•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69명 사상' 고양터미널 참사, 4년 만에 "CJ푸드빌 책임 있어"

등록 2018.08.21 06:00:00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2014년 화재…9명 사망, 60명 부상

손해배상 2심 "원고에 2억원 지급"

"화재 발생한 지하 1층 점유·관리"

"위험 방지 주의의무 다 하지 못해"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5월6일 오전 9시 2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4.05.26. (사진=독자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지난 2014년 5월6일 오전 9시 2분께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발생한 화재로 검은 연기가 치솟고 있다. 2014.05.26. (사진=독자 제공)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9명 사망 등 69명의 사상자를 낸 고양종합터미널 화재에 대한 공사 발주기업 CJ푸드빌의 책임이 참사 발생 약 4년 만에 민사재판 2심을 통해 인정됐다.

 서울고법 민사합의31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1일 롯데정보통신이 CJ푸드빌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CJ푸드빌은 원고에게 약 2억2057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롯데정보통신은 CJ푸드빌을 비롯한 5개 회사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가 지난해 6월 CJ푸드빌 부분에 대해 패소 판결을 내리자 항소했다.

 2심 재판부는 "CJ푸드빌이 건물 지하 1층을 임차해 푸드코트를 입점·운영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하던 중 배관공이 가스배관 용접작업을 하다가 화재가 최초 발생한 점, CJ푸드빌이 4개 회사에 분할도급을 주고 공사를 총괄 관리·감독한 점 등 여러 사정들에 비춰보면 당시 지하 1층을 지배하면서 사실상 점유·관리한 자는 임차인이자 분할도급인인 CJ푸드빌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당시 지하 1층 공사현장은 천장의 석고보드가 철거된 후 우레탄폼이 그대로 노출돼 있어 화재 발생시 연소가 빠르게 확대될 가능성이 높았고 초기 진화에 필요한 소방용구도 제대로 비치돼 있지 않는 등 안정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였다"며 "CJ푸드빌이 화재 발생의 위험방지에 필요한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CJ푸드빌이 임차인 겸 분할도급인으로서 점유·관리하는 지하 1층에 공작물 보존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고, 이 사건의 공동 원인 중 하나가 된다"고 설명했다.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지난 2014년 5월26일 오전 9시 2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 실내에서 구조된 구조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2014.05.26.lkh@newsis.com

【고양=뉴시스】이경환 기자 =지난 2014년 5월26일 오전 9시 2분께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고양종합터미널 지하 1층에서 화재가 발생, 실내에서 구조된 구조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고 있다. [email protected]

고양종합터미널 화재 사건은 지난 2014년 5월26일 일어났다.

 당시 불길이 천장에 개방된 우레탄폼으로 옮겨 붙었고 소방시설이 전혀 작동되지 않으면서 화염과 유독가스가 지상 2층까지 확산, 9명이 질식사 또는 패혈증으로 사망하고 60명이 유독가스 중독과 화상 등을 입는 참사로 이어졌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박재순 부장판사는 2015년 1월 시설관리업체 소장 등 총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 실화 등 혐의를 인정하면서 CJ푸드빌 인프라공사 현장 책임자 양모(44)씨 등 직원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박 부장판사는 CJ푸드빌 측 2명에 대해 소방시설을 관리감독하는 일반적인 주의업무만 있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이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