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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위 행정규제 권한, 검찰·법원 등으로 분산"

등록 2018.08.21 08: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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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0.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재취업 알선 관행 타파, 재취업 관리 강화, 공직윤리 강화 등 공정위 조직 쇄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8.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맡고 있는 각종 행정규제 권한이 검찰과 법원, 시장 등으로 분산될 전망이다. 효율적인 규제적용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함이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 참석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밝혔다.

 김 위원장에 따르면 전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경쟁법 집행에 경쟁원리 도입, 공정거래법 집행 체계 개편 ▲사건처리의 절차적 투명성 강화 ▲대규모 기업집단 시책 개편 등 크게 세 가지다.

 김 위원장은 "그간 공정위 행정규제 수단에만 집중된 경쟁법 집행 수단을 검찰, 법원, 시장 등 다양한 주체에 분산시킴으로써 보다 효율적 규율과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하도록 했다"며 "경쟁법 집행에 경쟁의 원리를 도입한다는 모토에 따라 공정거래법 집행체계를 개편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 전속고발권 등 형사 구제 수단의 합리성을 높이고 민사구제 수단의 확충 및 보완을 통한 것"이라며 "시장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을 통해 공정경쟁, 경제민주화 진전에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 본다"고 내다봤다.

 그는 "피심의인 방어권을 제고하고 공정위 조사의 적법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사건처리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다"며 "21세기 한국 사회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절차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정위에 대한 국민신뢰를 회복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배구조 뿐 아니라 불공정 행태 규율 등 다양한 이슈를 검토했다"며 "법 개정을 통해 시장과 기업에는 경제민주화의 분명한 신호를 드리는 한편, 다만 기업의 법 준수 부담을 고려해 도입 범위나 시행시기를 조율하도록 했고 나아가 벤처기업 등에 대한 투자활성화 방안도 마련함으로써 공정거래법이 경제민주화 뿐 아니라 혁신성장의 기반되도록 마련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마련 과정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공정위는 경쟁법의 현대화라는 목표 하에 공정거래법 개정을 작업 중"이라며 "지난 3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특위를 발족했고 산하에 경쟁법제, 절차법제, 기업법제 등 3개 분과를 구성해 심도있게 논의했다. 7월 중에는 특위 차원에서 전면 개편안을 마무리하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해 오늘 정부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안은 원칙적으로 특위 논의를 모두 담으려고 했지만 일부는 법 체계 정확성, 합리성 보완차원에서 수정보완이 불가피했다"며 "장기과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높다. 소수의 예외적 사례에만 해당되는 과제나 공정거래법만이 아니라 상법, 형법, 금융법, 세법 등 타부처와의 협력이 필요한 것은 대안모색이 필요하다. 정부에서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여러 유관부처 법률들의 보완적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종합적 검토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를 통해 공정위의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 주요 내용과 핵심 쟁점을 듣고 조율한다는 방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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