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자동차로 취객 밟고 도주한 40대 '벌금 300만원'

등록 2018.08.21 09:14:37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자동차로 취객 밟고 도주한 40대 '벌금 300만원'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늦은 밤 골목길에 앉아 있던 취객을 자동차로 치고 달아난 40대 남성이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2시22분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인근 골목길에 앉아 있던 고모(37)씨의 다리를 차량 우측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그는 사고를 낸 후 고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 하는 등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황 판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사고에 비해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