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로 취객 밟고 도주한 40대 '벌금 300만원'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기소된 김모(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1월8일 오전 2시22분께 승용차를 몰고 가던 중 제주시 노형동 한라대학교 인근 골목길에 앉아 있던 고모(37)씨의 다리를 차량 우측 앞바퀴로 밟고 넘어갔다.
그는 사고를 낸 후 고씨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등의 구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로 경찰에 붙잡혀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그는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 현장을 벗어났을 뿐 도주한 것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해자가 당시 상황을 기억을 못 하는 등 여러 정황상 피고인이 구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황 판사는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사고에 비해 매우 중한 것은 아니다"면서 "서로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