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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전속고발제 선별폐지…자진신고자는 형사면책"

등록 2018.08.21 09: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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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경성담합에 한해 폐지"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1.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공정거래법 전면개정 당정협의에 참석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서울·세종=뉴시스】이윤희 천민아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제 개편에 대해 "정부는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인 점을 고려해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선별폐지하는 것으로 관련 부처간 최종 합의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하고 이같이 말했다.

전속고발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 수사가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앞서 공정위는 유통 3법과 표시광고법, 하도급법 상 기술유용행위에 대해서는 폐지하기로 결정했고 공정거래법 상 전속고발제는 추가 논의사항으로 남겨뒀다.

김 위원장은 "공정거래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여러 행위 유형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며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한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경성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이나 축소,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이른다.

김 위원장은 "전속고발제 폐지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의 걱정과 우려를 깊이 이해하고 있다. 그러한 우려를 감안해 그 외의 기업활동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도를 현행처럼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기업의 자진신고(리니언시)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조사하는 것을 우선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인 경우에만 검찰이 조사하도록 했다.

김 위원장은 "경성담합은 가벌성이 큰 행위지만 사법당국과 공정위 양 기관이 이중조사함에 따라 기업부담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며 "최근 담합사건은 리니언시 정보에 의존하는 바가 크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대부분 자진신고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 조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사법당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며 "공정위와 검찰은 이중조사로 기업부담이 늘지 않도록 여타 담합사건을 처리하는데도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고 덧붙였다.

자진신고 감면제도는 유지되고 확대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는 은밀히 진행되는 경성 담합행위를 적발하는데 매우 긴요한 제도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제도가 위축될 우려가 있고, 그렇게 되면 담합억제력이 약화된다는 지적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진신고자에 대해서는 현재의 과징금 등 행정처분 면제와 함께 형사면책이 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자진신고를 한 회사의 소속 임직원에 대해서도 조사,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는 경우 형사면책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법정화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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