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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권 폐지에 유통기업들 "감시 촘촘해질라" 긴장

등록 2018.08.21 1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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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공정위, 전속고발권 부분폐지 합의

가격입찰 등 경성담합 수사 검찰도 가능

기업들 "불공정 행위 감시 더 촘촘해질 듯"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08.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2018.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표주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이 부분 폐지되면서 기업들이 긴장하고 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21일 오전 광화문 정부중앙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를 부분 폐지하는 내용의 합의안에 서명했다.

 폐지되는 전속고발권은 비교적 입증이 쉬운 담합행위(경성담합)이다.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행위 전속고발제가 폐지된다. 이에 따라 공정위 고발 없이도 해당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가 가능해진다.

 불공정거래 관련 '단골손님'으로 꼽혔던 유통업계 기업들은 긴장하는 눈치다. 가격담합 등은 유통업계보다는 건설, 제조업에서 벌어지는 입찰 등이 더 문제가 되지만 불공정행위 관련 감시의 눈이 더욱 촘촘해질 수 있어서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시장지배력이나 가맹계약 관련 불공정행위로 지적을 받은적이 있지만 가격부문에서는 크게 해당될 일이 없을 것 같다"며 "그래도 공정위와 검찰 모두의 감시를 받는 상황이 되니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치열한 가격경쟁을 벌이고 있는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도 "이커머스는 가격에 대해 담합을 벌이기보다 최저가 경쟁을 하는 상황이라 크게 문제될 것은 없다"면서도 "가격정책이나, 광고입찰 등을 진행할 때 조금 더 면밀히 살펴야할 분위기"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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