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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검사청구, 4년만에 첫 심의…'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 향방은?

등록 2018.08.21 10:4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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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오후 '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 검사실시여부 심의

생명보험검사국에 배정 예상…"생보사 압박 클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의 조속한 지급 촉구와 보험회사의 위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2018.07.2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 모임(보암모)이 약관대로 암입원보험금의 조속한 지급 촉구와 보험회사의 위법행위 및 부당한 업무 처리에 대한 항의 집회를 갖고 있다. 2018.07.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국민검사청구제에 접수된 '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 안건을 두고 금융감독원 심의가 21일 진행된다.

심의 결과 국민검사 실시가 결정되면 향후 '암환자 보험금 지급'과 관련 보험사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21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달 초 보암모(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자 모임)에서 최종 접수한 국민검사청구건 관련 심의위원회가 이날 오후 개최된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을 통해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지난 2013년 5월 도입한 제도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건에 대해 200명 이상 당사자가 검사를 청구하면 접수된다.

이후 금감원은 내·외부 8명으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열어 검사실시 여부를 심의한다. 심의를 통과하면 해당 부서로 안건을 넘겨 처리한다.

보암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6월 28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검사를 청구하겠다고 발표했다. 200여명 서류 등을 모아 최종 접수는 이달 9일께 마쳤다. 규정상 국민검사 실시 여부는 신청한지 30일 내 결정해야 한다. 이에 심의결과는 늦어도 내달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검사청구, 4년만에 첫 심의…'암환자 요양병원비 지급' 향방은?



이번 심의결과가 주목되는 이유는 두가지다.

하나는 지난 5년 단 한 번 작동한 국민검사청구제가 실제로 운영될지 여부다. 이 제도가 도입된 이후 지난 5년 동안 접수건은 이번건을 제외하고 겨우 3건에 불과하다. 모두 금융소비자원에서 소비자를 대표해 청구한 것으로 그마저도 한건만이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 2014년을 마지막으로 접수된지 4년만에 처음 접수된 이번 안건 역시 심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유명무실한 제도란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암환자의 요양병원비 지급 이슈가 급물살을 탈 것이란 점에서도 주목된다.

보암모가 검사를 청구한 대상은 '암에 대한 직접적인 치료'란 약관에도 요양병원 치료비는 지급하지 않는 보험사다.

국민검사청구에 앞서 보암모는 기자회견을 열고 "금감원에서 분쟁 조정 중인 암입원 보험금을 즉각 지급하라"며 "암보험금 지급 분쟁 재발을 방지하고 요양병원 입원치료 방해행위를 중단해달라"고 주장했다.

이 안건은 지난달 윤석헌 원장이 발표한 금융감독혁신안에 포함된 사안이다.

윤 원장은 향후 보험약관 상 '암의 직접치료' 의미를 구체화하고 요양병원 입원비를 분리해 암 진단 후 요양병원 입원 시 암의 직접치료가 아니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이번 국민검사청구 안건이 심의에 통과해 검사에 돌입한다면 윤 원장의 개혁안이 급물살을 탈 수밖에 없다.

또한 심의를 통과한다면 생명보험검사국에 배정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즉시연금 과소지급분 이슈로 긴장하고 있는 생명보험사를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돼 생보사에 압박이 가해질 수 있다. 업계에서는 향후 검사결과에 따라 즉시연금에 이어 암환자 입원비까지 보험금 지급 부담이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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