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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은행서 빚 낼 때 '동시 대출 아니다' 속이면 사기"

등록 2018.08.21 12:00:00수정 2018.08.22 1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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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 "대출금 갚을 수 있어 사기 고의 없어" 무죄

대법 "동시진행 대출 여부 허위고지…고의 인정돼"

대법 "은행서 빚 낼 때 '동시 대출 아니다' 속이면 사기"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은행에서 빚을 낼 때 '다른 금융회사에도 동시에 대출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그 고의성이 인정돼 사기죄가 성립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김모(34)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죄의 요건인 기망은 재산상 거래관계에서 서로 지켜야 할 신의와 성실의 의무를 저버리는 모든 적극적·소극적 행위를 말한다"며 "거래의 상대방이 일정한 사정에 관한 고지를 받았더라면 거래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래로 재물을 받는 자에게는 사전에 상대방에게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김씨는 피해 은행에게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에 진행 중인 대출이 있는지 여부를 허위로 고지했고 이 은행이 제대로 된 고지를 받았더라면 대출을 해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김씨의 재력, 채무액, 대출금의 사용처, 대출일부터 약 6개월 후 프리워크아웃을 신청한 점과 경위 등을 종합하면 편취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2016년 6월 A저축은행에서 3000만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담당 직원으로부터 전화 심사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금융회사에 동시 진행중인 대출이 없다고 거짓말하고 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하지만 조사결과 김씨는 이 무렵 A저축은행을 비롯한 여러 은행들로부터 총 1억400만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이 돈으로 기존 빚을 갚거나 빚을 우선 변제한 대출알선업자에 대한 수수료 지급 등에 썼고, A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지 약 6개월 후에 프리워크아웃(단기연체자 채무를 신용회복위원회와 채권금융회사간 협의를 거쳐 조정해주는 제도)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과 2심은 당시 김씨가 자신의 인적사항·직장 등을 사실대로 기재했고 일정 소득이 있어 대출금의 상당 부분을 갚을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기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피해 은행이 '대출금 송금 후 다른 대출이 확인되면 법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안내했다고 해서 김씨가 장래 대출계획을 적극 알릴 의무가 있다고 해석되지 않는다"며 "피해 은행은 김씨의 신용정보를 정상적으로 조회해 대출 실행 여부를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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