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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영업 알면서도 건물 빌려준 6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8.21 11: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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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같은 장소에서 벌금형 받은 전력 2회나 있어"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자신이 빌려준 장소에서 성매매 영업이 이뤄진다는 점을 알면서도 건물을 임대한 6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69)씨에게 징역 6개월에 벌금 500만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서귀포 시내에 지상 4층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는 김씨는 지난해 2월16일 서귀포경찰서로부터 자신의 건물이 성매매 장소로 이용됐다는 사실을 통보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성매매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전 업주가 썼던 똑같은 상호와 비슷한 실내 장식으로 재차 건물을 빌리려는 A씨와 별도의 확인 절차 없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황 판사는 "피고인이 같은 장소에서 성매매 알선행위로 2회에 걸쳐 벌금형을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며 "건물을 빌려준 기간과 금액의 크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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