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최종구 "ICT기업, 인터넷銀 대주주 돼야 은산분리 완화 의미 있어"

등록 2018.08.21 11:36:2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 출석

'금융자본이 최대주주' 전제조건 박영선案에 부정적 입장

"인터넷銀 대주주서 대기업 배제…IT기업은 예외 인정"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8.07. photo1006@newsis.com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7일 서울 중구 서울시 시민청 활짝라운지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1년의 성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2018.08.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1일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규제완화와 관련해 "(ICT기업이) 어떤 경우는 1대 주주가 돼야 이것을 완화하는 게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대주주의 지분한도 확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은산분리 완화의 핵심이 지분 한도를 올리는 것인데 단순히 50%든 34%든 숫자보다는 ICT기업이 인터넷전문은행의 경영권을 확실히 갖고 운영토록 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답했다.

국회에는 산업자본의 지분보유 한도를 현행 4%(의결권 기준)에서 25%, 34%, 50%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은행법 개정안 2건과 인터넷전문은행특례법 제정안 4건이 올라와 있다. 이 가운데 지분보유 한도를 25%로 제시한 민주당 박영선 의원의 특례법 제정안은 '금융자본(금융주력자)이 최대주주인 경우'를 은산분리 완화의 전제조건으로 달고 있다.

최 위원장의 이날 발언은 박 의원의 안처럼 산업자본에 대해서는 인터넷전문은행의 최대주주 자격을 아예 박탈시키는 조항은 은산분리 완화 법안 심사 과정에서 배제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 자격 문제와 관련해서는 "원칙적으로 당연히 대기업은 베재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대기업의 정의는 공정거래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그 중에서도 인터넷전문은행을 운영하는데 특장점을 갖고 있는 정보통신(IT) 기업이나 정보통신업 위주로 운영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쪽으로 논의해볼만하다고 생각한다"며 "법안 심사 때 금융위도 국회와 같이 상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