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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속고발제 내려 놓은 공정위…리니언시 운영이 관건

등록 2018.08.21 11:5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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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법무부, 경성담합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

중대 담합 감시 강화 기대있지만…리니언지 불확실성 여전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윤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38년 동안 쥐고 있던 독점적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중대 담합 사건에 대한 감시망이 한층 강화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중대 담합 사건은 내부자의 자진신고(리니언시)가 적발의 단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전속고발제 폐지로 검찰 역시 수사권을 갖게 되면서 리니언시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만큼, 향후 예측가능성을 얼마나 높일 수 있는지가 제도 운영의 관건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김상조 공정위원장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 중 위법성이 중대하고 명백한 경성담합에 한해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전속고발제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만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고, 경성 담합은 ▲판매가격 공동인상 ▲공급량 제한이나 축소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소비자의 이익을 크게 해치고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이른다.

공정위가 사실상 독점하고 있던 고발 권한을 내려놓으면서, 앞으로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더라도 검찰이 자체적으로 수사에 나설 수 있게 된다.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한 감시망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민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국민적 관심,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에 한해 검찰에서 우선 수사하고, 그 외 사건은 공정위가 우선조사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새정부 출범 이후 전속고발제 폐지로 가닥이 잡힌 만큼, 중대 담합 전속고발제를 폐지하는 것을 두고 공정위와 검찰 간에도 큰 이견 없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민간위원들로 구성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 특별위원회에서도 경성담합을 포함한 중대위반행위에 대해서만 전속고발제를 선별폐지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게 나온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전속고발권 폐지가 곧장 담합 적발 강화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중대 담합 사건의 대부분은 자진신고(리니언시)를 통해 수사가 시작되는데, 전속고발권이 폐지되면서 리니언시 제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리니언시는 담합 행위를 스스로 신고한 기업에게 처벌을 면제하거나 경감해주는 제도다. 그런데 전속고발권 폐지로 공정위와 검찰이 각자 조사에 나서면 공정위에서 자진신고 혜택을 받은 신고자가 검찰에서는 처벌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어 제도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높았다.

이에 공정위와 법무부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형벌감면 근거규정을 마련키로 했다. 현재 공정위에서 리니언시에 적용하는 행정면책은 1순위가 전액면제, 2순위가 경감인데, 검찰의 형사면책도 1순위 면제, 2순위 임의감경을 적용하는 식이다. 검찰 수사와 재판에 성실히 협조하면 형벌감면이 가능하다는 규정도 마련한다.

하지만 자진신고자에 대해 형사면책을 '임의적 감경'으로 한다고 표현해 시장에서는 여전히 불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검찰은 조만간 감경 기준을 만들어 발표하겠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형사면책 판단에서 검찰은 공정위가 검토해 보낸 의견과 자료를 '최대한 존중'한다고만 했다. 공정위와 검찰에서 다른 결론이날 가능성이 여전히 남은 모양새다.

결과적으로 담합 내부자들이 리니언시를 택할 유인이 여전히 확실치 않다. 모호한 규정들을 얼마나 빨리 가다듬느냐 제도 운영의 성패를 가를 전망이다.

공정위와 법무부는 세부 사항을 협의할 실무협의체를 운영키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합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긴밀히 협력하면서 운영하느냐, 운영의 묘를 살리느냐가 더 큰 과제로 남아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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