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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필]이은애 헌법재판관 내정자…헌법이론 해박, 소수자 문제 주목

등록 2018.08.21 14: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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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년간 법관생활…2002년 헌법연구관 근무

대법원 젠더법연구회 초기부터 활동에 참여

【서울=뉴시스】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은애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사진=대법원)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대법원장 지명 몫으로 신임 헌법재판관에 내정된 이은애(52·사법연수원 19기)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는 28년간 법원에서 근무하며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내정자가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면 전효숙·이정미·이선애 재판관에 이어 역대 네번째 여성 재판관이 된다.

 이 내정자는 1990년에 서울서부지법 판사로 임관한 후 광주지법·서울고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 등 각급 법원에서 민사·형사·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해오며 실무능력이 탁월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특히 지난 2002년부터 2년간 헌법재판소 연구관으로 근무해 헌법이론에 해박하며 전문적인 식견을 갖고 있다.

 또 대법원 산하 젠더법연구회 창설 초기부터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는 등 여성·아동 등 소수자 문제에 관심을 기울여왔다.

 이 내정자는 부부의 수정란을 대리모에게 착상시켜 출산한 아이의 친어머니는 대리출산을 의뢰한 부부가 아니라 출산을 한 대리모라는 판결을 내려, 여성이 상업적으로 출산에 이용되는 것을 막고 생명윤리와 안전 확보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재일교포 남편과 결혼한 한국인 아내가 부부싸움 후 자녀들을 데리고 한국에 입국하자 남편이 아이들을 돌려달라고 청구한 사건에서는 아동에 대한 직접적 폭력이 없었더라도 아동의 실체적 복리에 악영향을 끼칠 위험이 있는 경우로 해석해 반환 청구를 기각했다.

 지난해 2월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로 부임한 이후엔 이혼사건 조기개입 모델을 도입하고 성년후견감독사건의 업무절차 마련 및 후견센터를 개소했다.

 '여성의 종중원 자격', '호주제 위헌 사건' 등을 주제로 한 논문도 발표해 실무 발전에 기여해왔다.

 이 밖에도 대전·충청지역 형무소 재소자 희생사건의 유족이 과거사정리위원회의 진실규명 결정 이후 손해배상을 구한 사건에서는 국가가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권리남용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하는 등 국가의 국민에 대한 보호 및 배려의무 등을 강조했다.

 ◇약력

 ▲광주 ▲살레시오여고 ▲서울대 법대 ▲사시 29회·연수원 19기 ▲서울지법 서부지원·서울민사지법·광주지법·서울지법 남부지원·서울지법 북부지원·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파견 ▲인천지법·서울동부지법·서울중앙지법·광주고법 전주재판부·서울고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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