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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담합, 이젠 '공정위 보호막' 없다…곧장 검찰 수사로

등록 2018.08.21 15: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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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업 정보 및 처리 독점' 공정위에 불만

공정위, '기업 활동 위축 우려' 유지 입장 고수

'대기업 솜방망이 처벌 논란' 폐지 여론 거세

법무부 "신속히 수사 착수해 적극 대응할 것"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1.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고범준 기자 = 박상기(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개편 합의문 서명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오제일 기자 = 법무부와 공정거래위원회 합의에 따라 앞으로 대기업 담합 행위에 대한 검찰의 독자적인 수사 및 기소가 가능해져 귀추가 주목된다. 전속고발제 폐지를 두고 검찰과 공정위가 장기간 이어온 갈등 역시 봉합되는 모양새다.

 21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박상기 법무부 장관과 김상조 공정위원장은 이날 가격담합, 공급제한, 시장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에 대한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가격이나 입찰담합 등은 신규사업자들의 시장 진입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만큼 형사제재 필요성이 높다. 이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를 폐지해 적극적인 형사제재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양측 판단이다.

 그간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으면 검찰이 기소할 수 없는 전속고발권은 대기업 솜방망이 처벌로 이어진다는 비판이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를 두고 검찰과 공정위는 1981년 공정위에 전속고발권이 주어진 이래 자주 마찰음을 냈다.

 검찰 내부에서는 공정위가 기업 관련 정보와 이에 대한 처리까지 독점하는 현 시스템에 불만이 많았다. 공소시효가 임박한 시점에 고발되는 경우도 있어 사건 처리가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반면 공정위는 사안 처리에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입장과 고발 남용에 따른 기업 활동 위축이 우려된다는 이유 등으로 전속고발권 폐지에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상황은 공정위에 불리하게 흘렀다. 2012년 4대강 담합사건 솜방망이 처벌 논란 등을 이유로 전속고발권 폐지 여론이 비등해졌고 박근혜 정부는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2014년 검찰총장과 감사원장 등이 고발을 요청할 경우 응해야 하는 의무고발요청제도가 도입됐고, 검찰은 이 제도를 활용해 2015년 3월 새만금 공사 입찰담합 사건에 대한 첫 고발 요청을 하기도 했다. 이를 시작으로 지난 3월까지 모두 5건의 검찰총장 고발요청권을 행사, 관련자들을 재판에 넘긴 상태다.

 문재인정부 역시 대기업 봐주기 등 부작용이 계속된다고 보고 전속고발제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이후 양 기관이 협의를 이어가던 지난 6월 검찰이 공정위 전·현직 간부 불법 재취업 의혹 조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서자 검찰이 공정위 압박에 나섰다는 해석도 나왔다. 양측은 별개의 문제라고 설명했지만, 검찰 수사 후 발표된 합의문을 두고 승자는 검찰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법무부 장관은 이날 열린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 서명식에서 "검찰은 이번 합의 정신에 따라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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