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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동한 경찰관 폭행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8.21 14:2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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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주차된 차량을 부수고 경찰관들을 폭행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공무집행방해와 재물손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40시간의 폭력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빈 판사는 "일행과 다퉈 화가 난다거나 차선을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타인의 차량을 손괴한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1월22일 청주시 상당구 한 요양원 주변에서 지인들과 다투다가 주차된 차량의 사이드미러를 부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들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3월19일 청주시 서원구 한 도로에서 차선 양보를 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B씨의 승용차 창문 등을 부순 혐의도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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