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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희망버스' 2심 "송경동, 국가에 배상 안 해도 된다" 선고

등록 2018.08.21 15:3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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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2차 희망버스서 경찰과 충돌

경찰 4명에 총 480만원 배상만 인정

1심 "국가·경찰에 1500만원 배상하라"

송경동 "재심 청구 등 책임 물을 것"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송경동 시인이 지난해 4월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4.19. stoweon@newsis.com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송경동 시인이 지난해 4월1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2017.04.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크레인 고공농성'을 지지하기 위해 '희망버스'(정리해고·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위한 희망의 버스)를 기획한 송경동(51) 시인에게 항소심이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만 당시 시위 진압에 참가한 경찰 4명에게는 총 48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6부(부장판사 김행순)는 21일 국가와 당시 시위 진압 경찰 14명이 송 시인과 박래군(57) 세월호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 등 6명을 상대로 제기한 1500여만원 상당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심과 달리 박 시인이 국가와 경찰 10명에게 손해배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다만 경찰 4명에게는 각 33만~360만원 등 총 480여만원을 배상하도록 했다.

 희망버스는 2010년 10월20일 시작된 한진중공업 파업사태 당시 민주노총 부산본부지도위원 김진숙씨가 크레인에 올라 고공시위를 벌이자 이를 지지하기 위해 총 5차례에 걸쳐 운행됐다.

 송 시인은 2011년 7월9일 2차 희망버스 지지방문 중 김씨가 농성 중인 영도조선소 부근에서 7000명 규모 집회를 주도했고, 그 과정에서 이를 진압하려는 경찰과 충돌을 벌였다.

 이에 국가와 경찰은 "시위대로 인해 부상을 입고 기물이 파손됐다"며 15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송경동(가운데) 시인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관련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8.08.21. hey1@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송경동(가운데) 시인이 21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가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 선고 관련 소회를 밝히고 있다. 2018.08.21. [email protected]

1심은 "송 시인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무슨 일이 있어도 김씨에게 가야 한다' 등 발언을 해 불법행위를 하더라도 크레인으로 가도록 선동했다"며 "시위대의 불법행위로 인해 경찰과 국가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박 위원장에 대해선 불법행위를 격려하는 행동을 했다고 볼 수 없다며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송 시인은 선고가 끝난 뒤 기자회견을 열어 "법원은 한진중공업 정리해고가 합법이라고 판결했고, 거기서부터 고통과 갈등이 시작됐다"며 "수많은 시민들이 부당함을 함께 외쳤고, 정부는 과도한 공권력 탄압으로 막으려 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 청문회를 통해 정리해고는 경영상 위기도 없었던 불법탄압임이 밝혀졌고 정리해고는 철회됐다"며 "사회적 정의를 바로잡은 게 희망버스였는데, 국가는 8년 동안 계속 손해배상을 진행해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 개혁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국가 손배배상 소송에서 조정·화해에 적극 나서겠다고 했지만, 어떤 과정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했다"며 "재심 청구 등 국가와 경찰, 정부에 희망버스 사법탄압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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