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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쟁본부 "백남기 사망 부른 경찰관 징계 반드시 필요"

등록 2018.08.21 16: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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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 빠진 진상조사위 발표 매우 큰 유감"

"위법·과잉 공권력에 의한 희생 다신 없어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남기 농민 빈소에 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6.09.26.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서울대학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 백남기 농민 빈소에 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가운데 시민단체가 경찰 관계자의 징계를 촉구했다.

 농민·노동자·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백남기농민 국가폭력살인사건 진상규명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투쟁본부(백남기투쟁본부)'는 입장문을 통해 "잘못을 저지르고도 아무런 징계나 처벌 없이 경찰 공무원직을 유지하고 있는 관련자들에 대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했지만, 이에 대한 권고가 전혀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사위가 민중총궐기대회 진압과정과 서울대병원의 치료 개입, 부검 정국 등에서 경찰의 과잉 대응과 책임 관련자들을 밝혀냈지만 경찰 등에 대한 징계, 법적 조치 등의 권고가 빠진 것은 아쉽다"며 "매우 큰 유감"이라고 했다.

 이들은 "경찰청은 조사위의 조사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조사위의 모든 조사내용을 인정하고 조사위의 권고사항을 즉각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이어 "조사결과를 반면교사 삼아 다시는 위법하고 과잉된 공권력에 의한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법·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며 "정권의 입맛에 따라 휘둘리지 않는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피나는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사위가 경찰의 책임을 명시한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이번 조사에 따라 경찰 내부 자료와 증언을 바탕으로 한 경찰의 인권침해와 공권력 과잉행사의 구체적인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백씨는 2015년 11월14일 민중총궐기 집회에 참석했다가 서울 종로구 서린교차로에서 경찰의 살수에 의해 쓰러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이듬해 9월25일 사망했다.

 조사위는 백씨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뇌사 상태에 빠졌는지를 중심으로 백씨의 사망 경위 등을 지난 6개월 동안  조사해왔다. 지난해 8월 출범한 조사위는 과거 공권력 행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의혹이 일어난 사건을 조사하는 경찰 자체기구다.

 조사위는 "위험이 명백한 상황이 아님에도 백씨를 향해 지속적으로 직사살수를 했고, 살수행위를 주시하지 않고 살수를 지시한 행위가 피해자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다"며 "경찰은 살수차에 대한 안전성 검증과 살수요원에 대한 훈련이 미비한 상황에서 살수행위를 한 데다 혼합살수 방법은 법령에 열거된 사용방법이 아니다"라고 발표했다.

 조사위는 아울러 경찰이 백씨 사망 이후 이른바 '빨간 우비 가격설'을 부검영장 신청 사유로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빨간 우비'는 백씨가 쓰러질 당시 영상에 담긴 인물이다. 일부 극우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백씨가 경찰의 살수가 아니라 해당 인물에게 폭행당해 사망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당시 경찰은 유족들의 부검 반대 입장을 일축하고 2차례 영장 강제집행에 나서 거센 비판을 받았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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