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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안내고 버티다…출동 경찰관 폭행 40대 벌금형

등록 2018.08.22 10:4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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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뉴시스】그래픽 윤난슬 기자 (뉴시스DB)

【전주=뉴시스】윤난슬 기자 =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술에 취해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 2일 오전 0시25분께 전북 전주 시내 한 주점 건물 계단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고 허벅지를 발로 걷어찬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이날 술값을 지급하지 않아 술집 주인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에게 지속해서 욕을 하다 사기죄로 현행범으로 체포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 판사는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특별한 이유 없이 술에 취해 경찰공무원에게 폭력을 행사해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50만원을 공탁하는 등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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