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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60일로 끝내나 30일 더 하나…오늘 결정·발표

등록 2018.08.22 0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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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 오늘 결정

기간 연장 요청 안 하면 25일로 수사 종료

요청 후 文대통령 승인하면 30일 더 수사

특검팀, 전날 드루킹 일당 막판 소환 조사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17.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사건'을 수사하는 허익범 특별검사가 지난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강남역 인근 특검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8.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드루킹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을 수사중인 허익범(59·사법연수원 13기) 특별검사팀이 수사 기간 연장 요청 여부에 대한 결정을 오늘 발표한다.

 22일 특검팀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은 이날 김대호·최득신·박상융 특별검사보 등 내부 논의를 거쳐 수사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앞서 지난달 6월27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 특검팀의 1차 수사 기간(총 60일) 오는 25일 종료된다. 특검은 1차 수사 기간 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30일에 한해 1차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기간 만료 3일 전에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연장 요청을 해야 한다. 특검이 기간 연장을 요청한다면 대통령은 수사 기간 만료 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특검에 통지한다.

 대통령이 수사 기간 연장을 승인할 경우 특검팀은 30일간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 이 경우 오는 9월23일 수사 기간이 최종 종료된다. 대통령이 특검팀의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특검팀이 연장 요청을 아예 하지 않으면 수사 기간은 25일로 끝이 난다.

 특검팀은 막판까지 기간 연장 요청에 대해 고심을 거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구성원들은 그간 수사 경과에 비춰봤을 때 과연 추가 수사가 필요한지 의문을 품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12.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드루킹' 김모씨가 지난 12일 오후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검 사무실로 들어서고 있다. 2018.08.12. [email protected]

의혹의 핵심이라 평가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에 대한 구속수사에 실패한 점, 수사 도중 고(故) 노회찬 의원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고인이 되는 비극적인 상황이 불거진 점, '표적 수사', '정치 특검' 등 정치권과 여론의 비판이 거세게 일고 있는 점 등이 연장 요청에 걸림돌이 되는 부분으로 꼽힌다.

 이날 허 특검의 최종 결단에 따라 특검팀의 향후 절차는 180도 다른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기간 연장을 요청해 받아들여질 경우 드루킹 일당의 추가 댓글 조작 및 관계자 연루 의혹 등 수사 범위가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연장 요청을 하지 않으면 수사결과 발표 등 절차가 따를 수순이다.

 한편 특검팀은 전날 댓글 조작 의혹 사건의 주범 '드루킹' 김모(49)씨와 그가 이끈 '경제적공진화모임(경공모)' 회원들을 다수 불러 범행에 사용한 이른바 '킹크랩' 프로그램 시연회를 재연하는 등 막판 혐의 다지기에 주력했다.

 아울러 드루킹의 인사 청탁 대상자로 알려진 필명 '아보카' 도모(61) 변호사를 다시 소환하기도 했다. 도 변호사는 드루킹이 김 지사에게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추천한 인물이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에 대해 경공모가 노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건넨 데 관여한 혐의 등으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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