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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살수차 사용관행 개선, 법제화로 해결해야"

등록 2018.08.21 16:5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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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살수차 운영 원칙 제도화 필요…국회도 나서야"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016년 9월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한 시민이 조문을 하며 오열하고 있다. 2016.09.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2016년 9월27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故 백남기 농민의 빈소에 한 시민이 조문을 하며 오열하고 있다. 2016.09.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안채원 기자 =  21일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가 고(故) 백남기 농민 사망은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벌어진 사건이라고 결론 내린 가운데 참여연대가 살수차 사용에 대한 법제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내고 "집회시위 대응이나 살수차 사용관행 등의 개선을 경찰의 선의에만 맞길 수 없다"며 "지속적인 관리 통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진상조사위가 살상에 이른 경찰의 과도한 공권력 남용을 확인했다"면서도 "이러한 불법적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경찰 내 의사결정 라인과 집행 과정의 문제를 규명하지 못하고 관련 권고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은 분명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2017년 9월 경찰개혁위원회는 집회시위에는 무살수차 원칙을 적용하되 예외적 사용 가능 상황에 대해서는 법률적 근거와 세부적인 지침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며 "당시 이철성 경찰청장은 이 권고안을 전격수용하겠다고 밝혔으나 아직까지도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을 마련하거나, 위해성 경찰장비 사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등을 개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더 이상 말로만 개혁을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며 "경찰은 개혁위와 진상조사위 권고사항을 법제도화하는 노력을 보임으로써 경찰의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로 국민의 생명이 위협받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미 국회에는 살수차 사용을 금지⋅제한하는 청원과 경찰관직무집행법 개정안 등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다"며 "국회도 제도개선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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