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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캠코, 퇴직月에 하루만 일해도 보수는 전액?…"인건비 과다지급"

등록 2018.08.21 17: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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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보, 최근 5년간 퇴직자 120명 87명에 2억3700만원 과다지급

같은 기간 캠코 퇴직자 183명 중 65명에게 1억8000만원 추가 지급

"정부 지침 무시하고 인건비 과다 지급…금융위, 전수조사해야"

【서울=뉴시스】예금보험공사 사옥.

【서울=뉴시스】예금보험공사 사옥.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예금보험공사가 공무원 보수규정을 무시한 채 내부규정을 통해서 퇴직자들이 마지막 달에 하루만 일해도 보수를 전액 지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이 두 공기업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예 따르면 예보는 지난 2013~2017년 퇴직자 120명 중 87명(72.5%)에게 원칙을 어기고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가로 지급된 보수는 2억3700만에 달했다.

같은 기간 캠코도 퇴직자 183명 중 65명(35.5%)에게 1억8000만원을 추가 지급했다.

현재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5년 이상 근속하고 퇴직월에 15일 이상 근무한 경우에만 퇴직월 보수를 전액 지급하도록 돼 있지만 두 기관은 이를 지키지 않은 것이다.

특히 퇴직월 마지막 보수까지 전액 챙긴 퇴직자 가운데 근속연수가 1년도 되지 않는 경우도 상당했다. 캠코의 경우 20명으로 과다 지급된 퇴직자 65명의 35.1%에 달했으며 예보에서도 4명이 근속연수가 1년이 채 되지 않은 퇴직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예보의 전 상임위원 김모씨는 근속연수가 10개월인 가운데 퇴직월에는 단지 9일만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1200만원에 달하는 보수전액을 받았다. 일할 계산해 지급됐어야 할 보수(350만원 가량)보다 약 4배 정도가 더 부풀려 지급된 것이다.

【서울=뉴시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옥.

【서울=뉴시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사옥.

캠코의 전 주임 이모씨는 입사 6개월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퇴직월 근무일에 단지 하루만 일을 했음에도 원래 지급됐어야 할 금액(11만원)보다 30배나 많은 330만원의 퇴직금 전액을 받았다.

성 의원은 "정부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서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문제”라며 "금융위원회는 하루빨리 금융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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