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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국민검사청구된 '암환자 입원보험비 지급'건 기각

등록 2018.08.21 20:2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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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대상 아닌 분쟁조정 대상"

금감원, 국민검사청구된 '암환자 입원보험비 지급'건 기각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금융감독원의 국민검사청구제에 접수된 '암환자 입원보험금 지급'건이 심의 결과 기각됐다.

금감원은 21일 심의위원회(위원회)를 열고 '암 입원보험금 부지급' 관련 국민검사청구건에 대해 검사 실시여부를 심의한 결과 이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이달 초 김모씨 외 289명은 '암 입원보험금 지급 보험회사의 위법부당행위'에 대해 국민검사를 신청했다. 이들은 국민검사 청구에 앞선 지난 6월말 기자회견을 열고 "보험사는 요양병원 입원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번 심의는 이 건에 대해 금감원이 검사를 실시할지 여부를 놓고 진행됐다. 위원회는 외부위원 4인과 내부위원 3인 총 7인으로 구성됐다.

심의 결과 위원회는 이 건이 검사대상이 아닌 분쟁조정 대상이라고 봤다.

청구인들이 이익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조치하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번 청구건에 대해 "법률적 판단이나 고도의 의료적 전문지식이 필요하거나 금융관련 법령과는 무관한 문제가 포함됐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위원회는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관련 분쟁조정이 마무리돼 적절한 지급기준이 마련된다면 보험사의 암 입원보험금 지급여부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것"을 금감원에 당부했다.

국민검사청구제는 금감원이 금융소비자 보호와 소통을 통해 '열린 금융감독'을 구현하겠다며 지난 2013년 5월 도입한 제도다. 금융회사의 위법이나 부당한 업무로 금융소비자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큰 건에 대해 200명 이상 당사자가 검사를 청구하면 접수된다. 심의 결과 검사가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하면 해당 부서로 안건이 넘겨진다.

이번 국민검사청구는 지난 2015년 마지막으로 접수된지 4년만에 처음 접수됐다. 하지만 이번 안건도 심의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 제도가 도입된 뒤 접수된 안건은 총 4건, 이중 실제 검사에 돌입한 안건은 단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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