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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집유 기간에 위협운전한 20대 실형

등록 2018.08.22 0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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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무면허운전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다시 운전대를 잡고 위협운전을 한 2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특수협박 등으로 기소된 A(2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빈 판사는 "동종 범죄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무면허 운전을 한데다 피해자가 저속으로 진행했다는 이유로 급정거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는 협박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뒤 "다만,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16일 청주시 청원구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B(42·여)씨가 저속으로 운행하며 추월을 방해한다는 이유로 중앙선을 넘어 B씨의 차량을 추월한 뒤 급정거를 하는 등 수차례에 걸쳐 위협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지난해 12월20일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판결이 확정된 상태였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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