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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단속 불만에 경찰서 초소 불지른 50대 중상

등록 2018.08.22 10: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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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음주단속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경찰서 초소에 불을 지른 후 자신도 화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22일 경남경찰청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후 8시3분께 함양경찰서 정문 초소에서 A(52)씨가 페트병에 휘발유를 가져와 뿌린 후 자신의 몸에도 휘발유를 뿌리고 일회용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사고 직후 A씨는 경찰서 밖으로 30m 가량 뛰어갔고, 곧바로 경찰관이 따라가 소화기로 불을 끈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화상으로 목과 턱, 상반신 부위에 2도 화상을 입어 대구의 화상 전문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전날 오후 6시53분께 음주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 혈중알코올농도 0,138% 만취 상태로 경찰에 단속된 데 불만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공용건조물 등 방화 혐의로 입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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