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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기간에 여성 치맛속 16차례 촬영한 20대 실형

등록 2018.08.22 11: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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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여성들의 치맛속을 몰래 촬영하다 집행유예를 선고받고도 다시 같은 범죄를 저지른 20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울산지법 형사6단독(판사 황보승혁)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6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울산 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물건을 고르고 있는 20대 여성의 치맛속을 핸드폰으로 몰래 촬영하는 등 16차례에 걸쳐 같은 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동종 범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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