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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 뇌물' 포스코건설 전 부사장, 2심서 다시 구속

등록 2018.08.23 10:5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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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시대복 전 부사장에 징역 2년 선고

수주 대가 하청업체서 1억 받은 혐의 등

1심서 실형 후 보석 석방됐다가 재구속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시대복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지난 2015년 7월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5.07.23.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포스코건설의 협력업체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 시대복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지난 2015년 7월23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2015.07.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협력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시대복 전 포스코건설 부사장이 2심에서 다시 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시 전 부사장의 배임수재 혐의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시 전 부사장은 1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을 받았지만 보석으로 석방된 상태였다. 그는 이날 판결로 다시 구속됐다.

 재판부는 "국내 굴지의 회사에서 건축사업을 총책임지고 있는 피고인이 공사와 관련해 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건 그 자체로 위법성과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수수 기간도 길고 횟수도 많고 금액도 커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업무집행 공정성과 청렴성, 그것에 대한 신뢰가 훼손된 점도 가볍게 볼 수 없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원심 2년 선고는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시 전 부사장을 다시 구속하면서 "회사 동료들이 피고인을 인간적으로 훌륭한 분이라고 하기 때문에 실형 선고하는 마음이 편하지 않다"며 "하지만 사안이 중할 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에 대해서는 책임지는 게 올바른 자세로 보인다"고 말했다.
  
 시 전 부사장은 포스코건설 건축사업본부장이던 2010년 5월에 아파트 조경사업 관련 수주 등의 대가로 하청업체 대표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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