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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사랑 좌절에 대낮 카페서 잔혹 살인…2심도 징역 25년

등록 2018.08.23 11:0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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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알던 여성 만남 거부하자 흉기로 살해

"유족 형용할 수 없는 고통에 생활 못할 지경"

"책임 엄하게 물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

짝사랑 좌절에 대낮 카페서 잔혹 살인…2심도 징역 25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자신과 만남을 거부한다며 대낮에 서울 한복판 카페에서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에게 항소심도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조영철)는 23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47)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는 자신의 일방적인 감정을 앞세우며 집착하는 행동을 보였고, 이에 두려움을 느낀 피해자가 만남을 피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이어 "미리 준비한 칼을 갖고 배회하는 등 범행을 계획했고, 피해자 언행으로 우발적으로 저지른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낮 여러 사람이 보는 앞에서 무자비하게 칼로 찌르며 잔혹하게 살해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유족들은 고통과 상심 속에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고, 피해자 딸은 형용할 수 없는 고통으로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지경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씨의 행위에 책임을 엄하게 물어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게 현명하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지난 1월4일 오후 5시18분께 서울 종로구 창신동 소재 커피숍 안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A(49)씨의 가슴 등을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 조사결과 이씨는 3년 전 만나 알고 지내던 A씨를 자신의 연인으로 생각했지만, A씨가 만남을 거부하자 이유를 묻기 위해 만났다가 흥분해 흉기를 휘둘러 살해했다.

 1심은 "술에 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지만, 범행 전후 상황은 대부분 기억하는데 당시 상황만 기억 못 한다는 건 이해하기 어렵다"면서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반성의 기미가 없다"며 이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한편 사건 당시 이씨를 제압해 경찰에 넘긴 시민 4명은 서울경찰청장 감사장과 검거보상금 50만원을 받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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