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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기주봉, '대마초 흡연' 혐의 1심 집행유예·보호관찰

등록 2018.08.23 11:2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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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범행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감안"

【서울=뉴시스】 기주봉, 배우. 2018.08.12. (사진 =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시스】 기주봉, 배우. 2018.08.12. (사진 = 로카르노국제영화제 페이스북 캡처)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중견배우 기주봉(63)씨가 대마초를 피운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기씨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공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와 함께 보호관찰과 추징금 1만2000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1991년 동종 범죄를 저지른 전력은 불리한 사정"이라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반성하고 함께 대마초를 흡연한 A씨가 받은 형량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기씨는 지난 2016년 12월 공급책 B씨로부터 건네 받은 대마초를 한 수련원 주차장 등에서 1~2차례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5월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마약류 성분검사를 한 결과 소변에서 대마초 성분이 검출됐다.

 그럼에도 기씨는 "국과수 감정 결과를 믿을 수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다가 뒤늦게 혐의를 시인했다.

 1977년 극단 76 창립단원으로 연극에 데부한 기씨는 지난 11일(현지시간) 스위스 로카르노에서 폐막한 '제71회 로카르노 국제 영화제'에서 홍상수(58) 감독의 신작 '강변호텔'로 남우주연상을 차지했다.

 그는 최근 개봉한 영화 '공작'에서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을 연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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