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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보물1호 흥인지문 방화' 40대, 2심서도 징역 3년 실형

등록 2018.08.23 14:4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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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항소 기각"..1심 징역 3년 유지

"오히려 피해 확대 안 된 것 감사해야"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흥인지문 방화범 장모 씨가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2018.03.10.suncho21@newsis.com

【서울=뉴시스】조성봉 기자 = 흥인지문 방화범 장모 씨가 지난 3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 유치장에서 나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향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우리나라 '보물 제1호'인 흥인지문 방화를 시도한 40대 남성에게 2심 법원도 실형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차문호)는 장모(43)씨의 공용건조물방화미수 및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며 1심과 동일한 형량을 유지했다.

 1심 재판부는 장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본적으로 불을 낸 것은 큰 범죄이다. 자칫하면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었다"면서 "전에도 여기저기 불을 지르려고 한 적이 있었고 실제 실형을 살기도 했는데 또 범행한 점에 비춰보면 선처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문화재에 불을 내려고 한 게 아니라는 주장을 하지만 주변에 나무, 종이박스 등이 있는 곳에서 불을 붙이는 등 계획적으로 했다고 볼 수 있다"며 "우리 나라에 지금 거대한 문화재가 얼마 남아 있지도 않다. 그런 관점에서도 책임을 져야 하고 무겁게 처벌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불 제대로 옮겨 붙었으면 얼마나 무거운 형이 됐겠나. 오히려 피해가 확대되지 않은 것에 감사해야 한다"면서 "교정생활을 통해 적개심 같은 것을 치유하고 없애고 스스로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시50분께 서울 종로구 흥인지문 출입문을 넘어간 후 라이터로 종이박스에 불을 붙이는 방법으로 방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불은 문화재 경비원 2명이 신고 4분 만에 소화기로 진화, 담벼락 일부만 그을렸을 뿐 인명·재산피해는 없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밥을 먹으려고"라고 말하는 등 횡설수설을 한 장씨는 과거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긴 하다"며 "그렇다고 해서 불을 질러도 되고 타인에게 피해를 줘도 되는 건 아니다. 오히려 더 조심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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