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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조작' 손해배상 제기 시민 610명 패소

등록 2018.08.23 19: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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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행위 인정되지만, 국민 개개인 정신적 손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워"

'국정원 댓글 조작' 손해배상 제기 시민 610명 패소

【서울=뉴시스】심동준 기자 = 지난 2012년 제18대 대선을 앞두고 제기된 '국가정보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시민 610명이 패소했다.

 서울동부지법 민사15부(부장판사 김현석)는 대한민국과 이 전 대통령,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 전 원장 등이 인터넷 사이트 등에 특정 후보자를 지지 또는 반대하는 의견을 유포하는 등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중대한 위법행위를 했음은 인정된다"라면서도 "그러나 이러한 위법 행위로 인해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할 만한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 전 원장 등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하고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해 형평성과 공정성을 해쳤으므로, 선거제도의 훼손으로 평가할 수는 있다"라면서도 "국가적, 사회적 법익이 침해됐다는 점은 분명하지만 그 자체로 국민 개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또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이 느끼는 정신적 고통의 정도 및 이에 대처하는 행동방식은 각기 다를 수밖에 없으므로 설령 국정원 댓글사건을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해 일정 비용을 지출했다고 하더라도 이를 원 전 원장 등의 위법행위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손해라고 보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원고들은 이 전 원장이 국정원 댓글 사건을 방조했고, 김 전 청장이 수사를 방해하고 허위 결과를 발표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지만 하지만 김 전 청장은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뿐만 아니라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청장이 위법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라면서 원고 패소 사유를 설명했다.

 앞서 시민 610명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국정원장 등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고 18대 대선에 불법적으로 개입했다" "이는 대한민국 국민 전부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라면서 원고 1명 당 100만원의 손해배상을 법원에 청구했다.

 또 국정원 등 국가기관에 의해 댓글 조작 사건이 발생했다는 점에서 국가 또한 배상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댓글 조작 사건으로 인해 국민 개개인에게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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