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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5년…형량·벌금 늘었다

등록 2018.08.24 11:29:32수정 2018.08.24 16:2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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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센터 지원 관련 삼성 승계작업 청탁 인정

징역 24년→25년, 벌금도 180억→200억으로

법원 "민주주의 기본질서 훼손, 시장경제 왜곡"

"범행 모두 부인하며 반성 안 하고 책임 전가"

"출석 거부해 국민들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려"

국정원특활비, 공천개입 형량 더해 총 33년형

[종합]박근혜, 국정농단 2심서 징역 25년…형량·벌금 늘었다

【서울=뉴시스】김현섭 이혜원 기자 = 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항소심 법원이 형을 가중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날 18개 혐의 중 '삼성 뇌물' 관련 혐의에 대해 무죄로 본 1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1심은 박 전 대통령이 최씨와 공모해 이재용(51)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았다고 인정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출연 지원 관련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이 중 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 "삼성 이재용의 승계작업 부정청탁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뒤집었다. 재단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승계 관련 청탁 대가로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위임받은 막강한 권한을 이용해 최순실씨와 공모해 재단 출연과 금전 지원, 채용승진까지 요구했다"며 "대통령의 지위와 권한을 남용해 기업의 재산권과 경영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기업 총수와 단독면담이라는 은밀한 방법으로 삼성과 롯데에서 150억원 넘는 뇌물을 받고, SK에 89억을 요구했다"며 "공무원의 직권남용과 강요를 동반하는 경우 비난이 훨씬 가중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또 "뇌물과 관련해 기업 총수에게서 부정한 청탁을 받기도 했다"며 "정치와 경제 관련 부도덕한 거래는 민주주의 기본질서를 훼손하고 시장경제를 왜곡해 국민들에게 심각한 상실감과 깊은 불신을 안겨줬다"고 질타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초유의 탄핵 사태를 맞이했고, 그 과정에서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을 헤아리기 어렵다"면서 "그럼에도 박 전 대통령은 범행 모두를 부인하며 반성하는 모습을 안보였고, 오히려 최씨에게 속았다는 등 변명을 하며 책임을 전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기 바라는 국민들의 마지막 여망마저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복역 기간은 총 33년이 됐다.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 형량은 국정농단에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특가법상 뇌물·국고손실)와 공천개입(공직선거법 위반) 위반 혐의 1심에서 나온 각각 징역 6년, 2년을 더해 32년이었다.

 박 전 대통령은 이날도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그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16일 구속기간 연장에 불만을 품고 재판 보이콧을 선언한 후 줄곧 출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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