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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7차례 무면허운전한 70대 징역 6개월 선고

등록 2018.08.25 08: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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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상습적으로 무면허운전을 하다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70)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A씨는 올해 6월 울산 울주군의 도로를 300여m 정도 면허가 없는 상태로 운전하는 등 7차례에 걸쳐 무면허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2016년과 2017년도에도 무면허운전으로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7차례 같은 범죄를 저지른 점 등을 감안하면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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