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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념탑에 헌화" 도종환 장관 명예훼손한 전 청주대 교수 집행유예

등록 2018.08.25 08:00:00수정 2018.08.25 15: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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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헌화 사실 없음에도 비방할 목적으로 인터뷰"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도종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북한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에 헌화한 좌파 문화인'이라고 칭한 전 대학교수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빈태욱 판사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 청주대학교 객원교수 A(46)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빈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피해자가 2001년 방북 당시 북한 조국통일 3대 기념탑에 헌화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출판물을 통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했다"며 "피해자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됐고, 이로 인해 장관 청문회에서까지 문제가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해자를 위해 정정보도문과 사과문을 게재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7년 3월 '블랙리스트 논란으로 본 좌파의 문화 권력'을 주제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교조 출신의 도종환 (당시)국회의원은 2001년 임수경과 함께 방북한 전력을 갖고 있는 좌파 문화인이다. 방북 당시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고 '조국통일 3대 헌장 기념탑' 앞에서 열린 개막식에 참석하고 기념탑에 헌화했다"는 발언을 해 도 장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 장관은 방북 당시 기념탑 개막식에 참석하지 않았으며, 헌화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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