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쪽 무릎 수술 뒤 기록 고친 의료진 '유죄'
수원지법 형사5부(김동규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죄 등 혐의로 기소된 의사 여모(48)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 김모(40)씨 등 4명에게는 벌금 300만~50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경기 성남시 한 병원에서 일하는 여씨 등은 지난 2016년 6월 병원 수술실에서 A씨 오른쪽 무릎에 연골 성형술 등을 진행해야 했지만 엉뚱하게 왼쪽 무릎을 수술했다.
이들은 이 사실을 숨기려고 수술실 간호 기록지에 있는 진단명에서 '우측 무릎'을 '좌측'으로 고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진료기록의 진단명조차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에 임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간호 기록지 수정 시기나 방법을 보면 범행 의도가 명백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피해자와 합의했고 이들에게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며 "원심보다 형량을 낮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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