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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피나' 의심에 남편 때려 숨지게 한 70대 아내 '집행유예'

등록 2018.08.27 17:2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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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8.27(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대구지방법원 2018.08.27(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김덕용 기자 = 남편을 폭행해 숨지게 한 70대 아내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손현찬)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76·여)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망상장애와 우울증으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부족한 데다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오후 3시께 대구 동구 신서동 자신의 집에서 남편 B(당시 82세)씨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 부부싸움을 하던 중 B씨를 침대 아래로 떨어뜨리고 나무막대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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