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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반말 해…" 양주잔으로 얼굴 때린 5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8.28 09:5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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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전경.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술을 마시던 중 상대방이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양주잔을 집어 들어 얼굴을 때린 5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강모(57)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했다고 28일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11월24일 오후 2시55분께 제주 시내 모 단란주점에서 A씨의 얼굴을 무차별적으로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함께 술을 마시던 피해자 A(47)씨가 반말을 한다는 이유로 탁자 위에 있던 양주잔으로 얼굴을 때렸다.

A씨는 양주잔으로 맞은 얼굴 부위가 찢어지면서 치료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큰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황 판사는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죄를 저질렀다"면서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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