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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정문 주차장 입구 승용차로 막은 까닭은?

등록 2018.08.28 10:29:20수정 2018.08.28 15:3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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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 20여명 차량 들어 옮겨…경찰 "법적검토 중"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모습. 2018.08.28.(사진=독자 제공)  stay@newsis.com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 입구를 차량으로 막은 모습. 2018.08.28.(사진=독자 제공)[email protected]

【인천=뉴시스】 이정용 기자 = 인천의 한 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차량을 주차해 통행을 막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께 송도국제도시 내 H아파트 정문 지하주차장 통로 입구에 주차된 차를 견인해달라는 주민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연수구청은 해당 아파트가 일반도로가 아닌 아파트 내 사유지라는 이유로 해당 차량을 견인조치하지 못했다. 

 아파트 주민들은 정문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게 되자 후문주차장을 이용했고 불편이 가중되자 주민 20여명이 차량을 들어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은 곳으로 옮겼다.

 경찰은 해당 차주가 이 아파트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거주지를 찾았으나 부재 상태였다.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현재까지 연락이 되고 있지 않는 상태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최근 아파트 내 주차스티커 미부착 차량과 불법주차 차량 단속을 진행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주차딱지에 불만을 품고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 차를 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관리사무소와 입주민들은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 조치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건을 배당해 법적 검토 중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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