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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통화 거절' 전 연인 상대 살인예비 50대 실형

등록 2018.08.28 10:4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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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여성에게 영상통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이 여성에 대한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5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송각엽)는 살인예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5월1일 오전과 오후 B(58·여) 씨에게 수차례 전화해 '죽이겠다'는 취지의 말을 남긴 뒤 같은 날 밤 B 씨가 운영하는 광주 한 사무실로 흉기와 농약을 들고 찾아갔으나 사무실 문이 잠겨 있자 출입문 앞에 흉기를 숨겨두고 다음날 오전 다시 찾아가는 등 살인을 예비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날 오전 6시께 자신의 집에서 과거 연인관계에 있던 B 씨에게 영상통화 요청을 했으나 거절당하자 화가 나 흉기와 농약을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B 씨를 살해하기 위해 흉기와 농약을 구입한 뒤 B 씨가 운영하는 사무실에 찾아가기까지 했다. 이미 B 씨를 상대로 한 폭력적 행동으로 3차례의 실형 등 중한 처벌을 받았다. 이 과정에 알코올 의존증후군 치료를 다짐해 선처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고 누범기간 중 또다시 술을 마시고 범행을 저질렀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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