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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준생 719만명 국가건강검진 대상…외국인 '건보먹튀'도 예방

등록 2018.08.28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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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등 입법예고

검진 사각지대 해소하고 '도덕적 해이' 차단

난민도 건강보험 가입해 국내서 치료 받아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65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올해 1월 33만4000명, 2월엔 10만 4000명, 3월에도 11만명을 겨우 넘겼다.또한 실업자 수는 석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 실업률도 4.5%로 높아졌다.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고 실업자 수는 3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고용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한 시민이 면접을 보는 모습. 2018.04.11.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3월 취업자는 2655만 5000명으로 전년동월대비 11만 2천명 증가하는 데 그쳤으며, 올해 1월 33만4000명, 2월엔 10만 4000명, 3월에도 11만명을 겨우 넘겼다.또한 실업자 수는 석 달 연속 100만 명을 넘어 실업률도 4.5%로 높아졌다.취업자 수 증가폭은 줄고 실업자 수는 3개월째 100만 명을 웃도는 고용 악화가 계속되고 있다.사진은 11일 오후 서울 중구 청년일자리센터에서 한 시민이 면접을 보는 모습. 2018.04.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그동안 건강검진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20~30대 취업준비생 등 719만여명이 내년부터 국가로부터 검진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외국인은 6개월 이상 한국에 머물러야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다. 국내에서 고가 치료를 받을 목적으로 건강보험에 단기간 가입하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서다. 난민으로 인정된 외국인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9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과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업준비생 등에게 국가건강검진을 제공한다.

 지금까지 20~30대 직장에 다니거나 소득이 있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세대주는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아왔다. 반면 피부양자이거나 세대원인 취업준비생 등은 검진대상에서 제외돼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복지부는 20~30대인 피부양자와 세대원을 국가건강검진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이로써 생애주기별 평생건강관리체계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건강검진 혜택을 받지 못한 20~30대는 2016년 기준으로 피부양자(461만2834명)와 지역가입자 세대원(246만7849명), 의료급여수급권자 세대원(11만3727명) 등 총 719만4410명이다.

 아르바이트 등을 하며 연소득이 100만원 이하 미성년자는 보험료 납부 의무에서 벗어나 부담을 덜게 됐다. 그간 소득·재산에 따라 내국인과 동일하게 보험료를 냈던 동거·거주체류자격 외국인 등은 평균 보험료 이상을 내야 한다. 영주자나 결혼이민자만 소득·재산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받는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외국인의 건강보험 지역가입에 필요한 최소 체류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6월 발표한 '외국인 및 재외국민 건강보험제도 개선방안'에 따른 하위법령 개정 사항이 반영됐다.

 그동안 외국인들은 임의가입제도와 비교적 짧은 체류기간 요건으로 적은 보험료를 내고 고액 진료를 받은 뒤 건강보험 탈퇴가 가능했다. 치료를 받기 전 잠시 건강보험에 가입했다가 치료가 끝나면 외국으로 돌아가는 이른바 '먹튀' 논란이 뒤따랐다.
 
 이 과정에서 외국인 체류자격 연장 허가 시 체납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무부 등 국가기관에 체납액 조회 및 납부 확인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으로 해당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된다.

 아울러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외국인 체류자격에 '난민법'에 따라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까지 포함했다. 치료가 필요한 난민이 제때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시행규칙과 시행령 개정안은 10월8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공포 즉시 시행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치료재료 요양급여 결정 시 이의신청제도 도입 ▲중증환자 약제 처방 범위 초과 시 승인제도 개선 등을 담은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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