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다 지인 살해 징역 10년 60대 항소 기각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받은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3시5분께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B(당시 55세)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곳에 있던 프라이팬과 빈병으로 B 씨의 머리 등지를 폭행하는가 하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밟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대화 중 B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순간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에서도 'B 씨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B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단 범행 직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 B 씨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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