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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다 지인 살해 징역 10년 60대 항소 기각

등록 2018.08.28 11: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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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말다툼을 벌이던 중 지인을 무차별 폭행,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중형을 선고받은 60대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0년과 위치추적 전자장치부착 10년을 선고받은 A(61)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A 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9월28일 오후 3시5분께 전남 목포의 한 숙박업소에서 지인 B(당시 55세) 씨와 술을 마시던 중 말다툼을 벌이다가 그 곳에 있던 프라이팬과 빈병으로 B 씨의 머리 등지를 폭행하는가 하면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진 B 씨를 밟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B 씨와 대화 중 B 씨가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말을 하자 순간 격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폭행 또는 상해의 고의만 있었을 뿐 살인의 고의는 없었다.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검사는 '형이 가볍다'며 각각 항소했다.

 재판부는 "무차별적 폭력을 행사하는 과정에 B 씨의 사망이라는 결과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 수사기관에서도 'B 씨가 죽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서 폭력을 행사했다'고 진술한 점을 종합해 보면 사망이라는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성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하거나 예견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범행의 방법과 내용이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B 씨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형언할수 없는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단 범행 직후 112 신고 등을 통해 경찰에 자신의 범행을 알린 점, B 씨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해 볼 때 원심의 형은 적절하다"며 양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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