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무면허 뺑소니로 30대 여성 숨지게 한 4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8.28 13:37:56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무면허 상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여성을 차로 친 뒤 그대로 달아나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이준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과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A(46)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과 200시간 사회봉사, 40시간 준법강의 수강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울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면허가 없는 상태로 차를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30대 여성을 친 뒤 달아나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동차운전면허를 전혀 취득한 적 없이 수년 전부터 무면허운전을 반복하다가 피해자를 사망하게 하는 사고를 일으켜 죄가 매우 무겁다"며 "다만 사고 직후 119에 신고한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감안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mail protected]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