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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혐의 '무죄'

등록 2018.08.29 02: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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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미국서 성범죄 연루" 유포 혐의

배심원 8명 "감독 무죄"…檢 500만원 구형

이승만 다큐 '백년전쟁' 감독·PD, 명예훼손 혐의 '무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이승만 전 대통령 관련 다큐멘터리에 허위 내용을 넘어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화 '백년전쟁' 감독과 프로듀서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9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김지영(51) 감독과 프로듀서 최모(51)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배심원 9명 중 각 8명과 7명이 김 감독과 최씨에 대해 무죄 평결을 내렸다.

 김 감독과 최씨는 다큐멘터리 '백년전쟁'에 이 전 대통령 관련 허위사실을 담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백년전쟁'은 2012년 11월 민족문제연구소 주도로 만들어진 동영상으로, 이 전 대통령의 친일 행적과 비위 의혹 등을 다루고 있다.

 작품이 유튜브를 통해 공개·확산되자 이인수 이승만기념사업회 상임고문 등 유족 측은 2013년 5월 김 감독과 최씨, 임헌영(77) 민족문제연구소장을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영화 중 이 전 대통령이 1920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서 '맨법'(Mann Act) 위반으로 체포·기소됐다는 부분은 허위사실이며, 김 감독과 최씨가 허위를 인식한 상태에서 영상물 배포를 단행했다고 판단해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맨법은 1900년대 성매매, 음란행위나 기타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주 경계를 넘는 행위를 처벌하던 미국 법률이다.

 다만 미국 박사학위 취득 과정, 친일 활동, 독립성금 전용 의혹 등은 사료나 보도 등을 통해 제작된 점을 인정해 불기소 결정했다. 이와 함께 임 소장은 영상물 제작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혐의없음 처리됐다.

 검찰은 김 감독과 최씨에 대해 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 감독은 최후진술에서 "역사에 관심있던 것도 아니고 한번 뜻 있는 일을 하고 싶어 다큐를 만들게 됐다"며 "100% 치밀하게 검증했어야 한다고 비판한다면 받아들이겠지만, 잠재적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주장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무죄를 호소했다.

 최씨도 "검찰은 공인된 사실일 때만 표현해야 한다는 기준으로 기소한 것 같다"며 "현대 다큐의 대세인 마이클 무어 감독은 작품을 만들 때마다 진위논란이 벌어진다. 우리 사회도 그런 과정을 겪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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