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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마 속으로 손 집어넣어 여성 엉덩이 때린 2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8.29 09:5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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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죄질 나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점 참작"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제주지방법원. (뉴시스DB)

【제주=뉴시스】우장호 기자 = 지난해 10월26일 오후 술집에서 지나가는 여성의 치마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엉덩이를 때린 20대 남성이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박모(24)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법원은 박씨에게 240시간의 사회봉사 및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보호관찰도 명했다.

박씨는 지난해 10월26일 오후 10시50분께 제주 시내 한 주점에서 피해자 A(19·여)씨의 신체를 강제로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박씨는 A씨가 자신의 테이블 옆으로 지나가자 치마 안으로 손을 집어넣어 피해자의 엉덩이를 1회 때렸다.

황 판사는 "피고인의 범행 동기와 방법을 고려할 때 죄질이 나쁘다"면서 "다만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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