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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엘시티 비리' 이영복 회장, 징역 6년 실형 확정

등록 2018.08.30 11: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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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8년 → 2심 징역 6년으로 감형

사기·횡령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아 공개 수배됐던 부산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2016년 11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에서 부산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6.11.1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최진석 기자 = 부동산 개발 사업 과정에서 회사 돈 수백억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아 공개 수배됐던 부산 엘시티 시행사 실질 소유주 이영복 회장이 지난 2016년 11월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에서 부산으로 압송되고 있다. 2016.11.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시행사 실질 소유주인 이영복(68) 회장이 거액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에게 금품을 로비한 혐의로 징역 6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0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엘시티사업 등을 진행하면서 허위 용역계약 체결 등으로 대출금·신탁자금을 가로채고 회사자금을 횡령하는 등 705억여원을 빼돌리고 정관계 유력인사들에게 5억3000여만원의 금품 로비를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엘시티사업과 같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며 "종국적으로 사업비 증가 등을 초래해 그로 인한 피해가 분양자 등 일반의 부담으로 전가될 우려가 있다"며 징역 8년을 선고했다.

 2심은 "엘시티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대출금, 신탁자금을 편취하고 관계회사의 자금도 거액을 횡령했다"며 "다만 실질적인 피해의 정도가 검찰이 기소한 범행 규모에 이르지는 않았다고 보인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감형 이유로는 피해회사들이 사실상 이 회장의 1인 회사에 해당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엘시티사업 관계자들에게 현실적인 피해가 초래됐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들었다.

 한편 대법원은 엘시티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된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게 징역 3년6개월과 벌금 2000만원, 추징금 3억7300여만원을 확정했다. 배덕광 전 자유한국당 의원도 징역 5년에 벌금 1억원, 추징금 9100만원이 확정됐다.

 반면 이 회장으로부터 뇌물 및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허남식 전 부산시장은 무죄를 확정 받았다. 허 전 시장의 고교 동창이자 선거캠프 참모였던 측근의 허위 진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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