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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캐스트 사건 청탁' 5000만원 받은 수사관, 징역 7년

등록 2018.08.30 11:4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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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출된 수사자료 피의자에 전달 혐의도

기록 유출한 담당 수사관은 집행유예형

'홈캐스트 사건 청탁' 5000만원 받은 수사관, 징역 7년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검찰 수사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3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조모(46)씨에게 징역 7년 및 벌금 1억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5400여만원을 추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수사관 박모(46)씨에겐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사관 조씨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브로커 조모씨와 남모씨에게는 각 징역 1년과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씨는 참고인 조사 명목으로 구치소 수용자들을 소환한 뒤 휴대폰 사용이나 지인 접견 등 사적 편의를 제공했다"며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해서 받은 돈이 5000만원을 넘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뇌물을 수수하고 수사관 지위를 이용해 수용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좋지 않다"며 "그럼에도 (뇌물을)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씨에 대해선 "수사자료를 유포하고, 발각될 상황이 닥치자 압수물을 임의로 파쇄하는 등 기본적 임무를 게을리했다"며 "대부분 범행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조씨는 2015년 3월부터 12월까지 브로커 조씨 등으로부터 홈캐스트 주가조작 사건 관련 최인호(57·사법연수원 25기) 변호사를 엄벌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총 5000여만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와 함께 2016년 7월 수사관 박씨가 유출한 수사기록을 전달받아 검찰 조사 대상인 홈캐스트 최대주주 장모(49)씨 측에 넘겨준 혐의도 받고 있다.

 브로커 조씨는 최 변호사가 자신을 사기 혐의로 고소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최 변호사가 홈캐스트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내용을 제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최 변호사는 주가조작 사건 담당 검사에게서 브로커 조씨 개인정보를 받고 수임료를 축소 조작해 세금 총 63억4000만원 가량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 17일 1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50억원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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