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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동거녀 재산노려 몰래 혼인신고한 30대 집행유예

등록 2018.08.30 13:2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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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식불명 동거녀 재산노려 몰래 혼인신고한 30대 집행유예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뇌출혈로 쓰러진 동거녀의 재산을 노리고 몰래 혼인신고를 한 30대 남성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안재훈)은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7)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동거녀 B씨가 뇌출혈로 쓰러져 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의식이 없자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B씨의 신분증과 도장을 이용해 혼인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법정에서 사실혼 관계로 결혼 의사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평소 지병이 있던 B씨에게 신장을 이식해주겠다며 접근해 급속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병원으로부터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혼인신고를 해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도 별다른 이유없이 결혼을 미뤘다.

 법원은 이같은 의심스러운 정황을 들어 A씨에게 혼인의 의사가 확정적으로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또 A씨가 자신의 아내라고 주장하면서도 B씨가 사망한 사실을 자신의 집안에 알리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사실혼 관계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가깝게 지내던 사람이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도 건강을 걱정하기는커녕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급히 혼인신고부터 챙겨 매우 비난받을만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다만 망인의 주점영업을 돕고, 병원 치료에 도움을 준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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