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공황장애 환자, 집행유예
생계 걱정하며 극도의 우울, 불안 증세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집에서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아내 B(64)씨의 몸 위에 올라타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딸 C(35)씨를 흉기로부터 보호하려던 B씨의 목 부위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다.
17년 동안 콜밴 영업을 해온 A씨는 지난 1월 차량을 변경한 뒤 운전이 미숙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걱정하며 극도의 우울, 불안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죽고싶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짐을 너무 많이 남기고 떠난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의 배우자와 딸을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면서 A씨의 회복을 돕겠다고 강력히 표명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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