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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에게 흉기 휘두른 60대 공황장애 환자, 집행유예

등록 2018.08.30 19:1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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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걱정하며 극도의 우울, 불안 증세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8.06.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흉기를 휘둘러 아내와 딸을 살해하려 한 60대 공황장애 환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조병구)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69)씨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2월7일 오후 서울 은평구 집에서 가족을 살해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기로 결심하고 아내 B(64)씨의 몸 위에 올라타 흉기로 B씨를 수차례 찔렀다.

 이 과정에서 딸 C(35)씨를 흉기로부터 보호하려던 B씨의 목 부위에 상처를 내기도 했다. A씨는 B씨의 목을 조르고 몸싸움을 하던 중 출동한 경찰에 의해 제압됐다.

 사건 당일 오전 A씨는 병원에서 공황장애, 중등도의 우울병 진단을 받고 항우울제와 항불안제를 처방받았다.

 17년 동안 콜밴 영업을 해온 A씨는 지난 1월 차량을 변경한 뒤 운전이 미숙해 영업이 어려워지자 생계를 걱정하며 극도의 우울, 불안증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A씨는 "죽고싶다", "내가 죽으면 너희들에게 짐을 너무 많이 남기고 떠난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A씨는 특별한 이유없이 자신의 배우자와 딸을 칼로 찌르거나 목을 조르는 등의 방법으로 살해하려고 하다가 미수에 그쳤다"며 "다만 A씨가 이 사건 각 범행을 시인하면서 그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고, 가족들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처를 탄원하면서 A씨의 회복을 돕겠다고 강력히 표명했다"고 판시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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