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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전 의정부 화재 참사 실화자에 금고 1년 6월형 선고

등록 2018.08.30 19: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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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뉴시스】이호진 기자 = 3년전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이다 불을 내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 의정부 도시형 생활주택 화재 참사의 피고가 1심에서 금고 1년 6월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박정길 부장판사)는 30일 업무상 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피고 김모(57)씨에 대해 금고 1년6월형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라이터로 키박스를 가열한 뒤 제대로 확인치 않고 자리를 이탈해 134명의 사상자를 낸 결과가 매우 중하지만, 과실이 복잡하고,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는 점, 건강 상태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의정부 도시형 아파트 화재는 지난 2015년 1월 10일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의 한 도시형 생활주택 1층 주차장에서 피고인 김씨가 추운 날씨에 얼어버린 오토바이 키박스를 라이터로 녹인 뒤 자리를 비운 사이 열로 인해 벗겨진 내부 전선 피복이 합선돼 대형 화재로 이어진 시건이다.

 당시 드라이비트 공법으로 시공된 건물 외벽을 타고 불이 순식간에 번지면서 인재(人災) 논란이 일기도 했으며, 수사 과정에서 부실 시공과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가 드러나 건축주 서씨와 감리자 정씨 등 9명도 함께 기소됐다.

 건축추 서씨와 감리자 정씨 역시 이날 각각 징역 4년 6월,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나머지 건축사 7명은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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