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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집털이 현장에서 돈 훔친 경찰 벌금 300만원

등록 2018.08.30 20:3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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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동안 빈집에 도둑이 들었다'…출동

현장 감식 중 엔화 42만원 든 봉투 챙겨

돈 행방 묻자 "지문 묻는다"며 제지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8.06.04. taehoonlim@newsis.com

【서울=뉴시스】임태훈 기자 = 2018.06.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빈집털이를 당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 감식 도중 피해자의 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송유림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김모(54)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10월6일 "여행하는 동안 빈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신고를 받고,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주택으로 출동했다.

  이후 현장 감식을 진행하던 중 "감식을 위해 봉투 3개를 가져가겠다"며 빈 봉투 2개와 엔화가 든 봉투 1개를 챙겼다. 해당 봉투엔 엔화 4만3000엔(약 42만원)이 들어있었다.

 피해자 A씨가 "봉투 안에 엔화가 있지 않냐"고 물으며 봉투를 만지려 하자 김씨는 "손으로 만지면 지문이 묻는다"며 제지했다. 김씨는 빈 봉투 2개만을 A씨에게 보여주고 엔화가 담긴 봉투를 수거했다.

 A씨는 돈 봉투가 사라진 것을 알고 2~3차례에 걸쳐 경찰에 확인 전화를 했다. 하지만 김씨는 이와 관련한 동료 경찰들의 질문을 받고도 "수거한 봉투엔 돈이 없다", "기분이 나쁘다, 절대 모른다"고 답변했다.

 재판에서 김씨는 "절도범이 어질러 놓은 봉투 여러 개를 수거하는 과정에서 실수로 가져갔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송 판사는 "빈 봉투 2장에 지폐가 9매 든 봉투가 섞인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A씨가 돈이 사라진 사실을 알리고, 다른 경찰들이 김씨에게 확인 전화를 했지만 단순히 '기분이 나쁘다'고만 대응하는 것도 일반적인 반응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송 판사는 "다만 뒤늦게나마 돈을 모두 반환해서 피해자들이 김씨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한 점은 김씨에게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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