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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사법부 의혹' 변호사 성공보수 재판취소 각하

등록 2018.09.01 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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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소원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합헌 결정

'성공보수' 재판취소 청구…"예외 재판 해당안돼"

양승태 사법부 당시 사전기획 의혹 등 수사대상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2항 위헌법률 및 헌법소원, 긴급조치 피해자들이 낸 재판취소 등 헌법소원, 군사정권 가혹행위, 간첩조작 등 피해자들이 낸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헌법소원 심판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이진성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지난달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헌법소원심판 등 선고를 위해 자리하고 있다. 2018.08.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강진아 기자 = 헌법재판소가 변호사들의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이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는 청구는 부적법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소원을 제한한 헌법재판소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을 재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헌재는 변호사 A씨가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재판소원을 제한한 헌재법 68조1항에 관해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1일 밝혔다.

 이 조항은 '공권력에 의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헌재는 이 조항에서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이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한정위헌은 그 법률조항의 효력은 그대로 유지되지만, 법률해석에 따라 예외적으로 위헌이 되는 것이다.

 헌재는 이 사건의 경우 이 같은 선례와 달리 판단해야 할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그에 따라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 무효 판결은 위헌 법령이 적용되는 등 헌법소원심판 대상이 되는 예외적인 법원의 재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고 그 청구가 부적법하다며 재판관 전원 일치로 각하 결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형사사건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금지한 대법원 판결은 계약 체결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해 헌법에 위배된다"며 이를 취소해달라고 지난 2015년 7월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이와 함께 재판소원을 제한하는 헌재법 68조1항도 재판청구권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여부를 심판해달라고 청구했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5년 7월 의뢰인이 변호사의 성공보수가 지나치게 많으니 이를 돌려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판결을 확정했다. 무죄나 석방 등을 조건으로 형사사건에서 체결하는 성공보수 약정은 앞으로 모두 무효라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전합은 "형사사건에서 특정한 수사 방향이나 재판 결과를 '성공'으로 정해 대가로 금전을 주고받기로 한 합의는 선량한 풍속 내지 건전한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최근 검찰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거래 의혹' 등 사법행정권 남용을 수사하면서 당시 선고된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에 대한 사전 기획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일었다.

 검찰이 확보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USB에 담긴 '대한변협 신임회장 대응 및 압박방안' 문건 등에는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대한변협을 압박하기 위한 방편으로 형사사건 성공보수 무효 판결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양 전 대법원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청와대에서 만나기 전 작성된 말씀 자료에도 대법원 치적으로 등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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