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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자 답장 안한다고…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등록 2018.09.01 14:4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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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래 전부터 알던 친구에게 흉기 휘둘러…징역 5년

문자 해도 답장하지 않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범행

문자 답장 안한다고…친구 흉기로 찌른 50대 실형

【서울=뉴시스】류병화 기자 = 문자에 답장이 없자 무시당한다고 느껴 친구를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강혁성)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황모(54)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고 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황씨는 지난 3월21일 어린 시절부터 친구로 지내온 김모(54)씨의 사무실 앞에서 미리 준비해온 흉기로 김씨의 복부와 왼팔을 흉기로 휘둘러 살해하려 했다.

 장기에 손상을 입은 김씨는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친구 정모씨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황씨는 현장에서 도망쳤다.
 
 황씨는 사건 당일 김씨의 사무실을 찾아갔지만 문이 잠겨있고, 여러 차례 문자 메시지를 보내도 답장이 없자 무시를 당했다고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또 황씨는 김씨가 사무실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무실에 있는데도 없는 척 했다'고 생각, 격분한 나머지 김씨를 죽이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황씨는 지난 2011년부터 망상과 환청을 동반한 중증 우울증, 불면증을 진단받아 지속적으로 상담과 약물치료를 받아왔다. 최근 황씨는 김씨의 사무실에서 식사하는 등 자주 드나들며 김씨가 만든 수제 비누를 대신 팔아주는 일을 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황씨 측은 황씨가 심신 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황씨가 흉기를 들고 사무실까지 이동했고 현장에 있던 정씨와 나눈 대화 내용을 기억하고 있는 것으로 미뤄볼 때 정신 질환이 사물 변별이나 의사 결정 능력에 미쳤을 영향이 적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재판부는 "계획적으로 범행을 준비했으며 김씨가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기 때문에 죄질이 불량하다"며 "유사한 방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자 측과 합의하지 못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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