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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자본금 기준, 취업 시점 아냐"

등록 2018.09.03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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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 취업제한기관 기준 '자본금 10억 이상'

"들어간 당시 9억원" 해임요구 처분 취소 소송

"전년 과세기간 기준…해당 안 된다 볼 수 없어"

법원 "퇴직공무원 취업제한기관 자본금 기준, 취업 시점 아냐"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퇴직 공무원 취업을 제한하는 유관업체 자본금 규모 기준 시점을 해당 공무원이 취업한 당시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법원 판결이 나왔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박양준)는 홍모씨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요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다"고 지난달 23일 밝혔다.

 지난해 6월30일 국토교통부 서울국토관리청 소속 구조물 과장으로 퇴직한 조씨는 같은해 7월1일 홍씨가 대표이사로 있는 A사에 부사장으로 취업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조씨의 A사 취업이 공직자윤리법에 의한 취업제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올해 1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조씨에 대한 취업해제 조치를 요청했다.

 공직자윤리법에 의하면 일정 범위 직급 또는 직무 분야에 종사했던 공무원 등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은 '퇴직 전 5년 이내 소속이었던 부서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에 취업할 수 없다.

 이에 대한 위반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기업은 관계된 중앙행정기관의 해임 요구에 지체 없이 응해야 하고, 거부하면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이 법 시행령은 이같은 퇴직 공무원 취업제한기관의 규모에 대해서는 '자본금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원 이상'이라고 규정하면서, 인사혁신처장이 매년 말까지 대상 기관을 확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있다.

 홍씨는 A사가 2016년 7월께 자본금이 15억원에서 9억원으로 감소해 조씨 취업 당시(2017년 7월1일)에는 취업제한기관에 해당하지 않게 됐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2016년 인사혁신처장이 전년도인 2015년도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을 기준으로 향후 1년인 2017년도에 적용되는 취업제한기관을 확정한 것"이라며 "2017년 7월1일 당시 A사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었다고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취업제한 규모와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법인등기부를 열람했으면 2016년 7월에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이 됐다는 사실을 쉽게 알았을 것이라는 홍씨 주장에 대해서는 "인사혁신처장이 국세청장 등의 취업제한기관 명세서 작성 후 기관들의 법인등기부를 통해 자본금 등의 변동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할 법령상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어 "자본금은 기관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고, 연간 외형거래액은 판단 기간과 대상거래 등이 명확하지 않다"며, "국세청장 등이 인사혁신처장에게 매년 10월31일까지 취업제한기관 명세서를 통보해야 하는 점에 비춰보면 부가가치세법상 1기 과세기간(매년 1월1일~6월30일)을 기준으로 할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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